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23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선빈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2018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선빈 측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소속사가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선빈 측의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며 이선빈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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