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소송1 이선빈, 전 소속사 상대로 2심에서도 승소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23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선빈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2018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선빈 측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2022.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