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며 불법 영업 유흥주점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진혁은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일 최진혁의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받는 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니 밤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라며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라고 적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과하며 활동 중단과 자숙을 선언했다.
소속사 측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하며 활동 중단과 자숙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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